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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험

4대보험 “산재보험” | 한번에 알아보기

by heonsso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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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는 동시에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의 사회보험입니다. 산업재해란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발생하는 재해로 인해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단 업무시간 중에 일을 하다가 당한 육체적 사고 뿐만 아니라 출장 중이나 출퇴근 때 당한 사고와 각종 유해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도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업무상 이유로 정신적인 질병을 얻었다면 이 또한 산재에 핻당합니다. (업무상 사유로 우울증 등 정신적 질병을 얻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업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업무상의 재해 -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산재보험 | 보험급여 종류

사업장의 안전의무 위반 등으로 산재가 발생하게 되면 사고를 당한 근로자나 유족은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는 사업자로부터 산재보험료를 거두고, 이 재원을 통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여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장의비,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이 있습니다.

1)요양급여

(1)근로자가 산재를 당했을 경우 부상이 치유될 때까지 병원에서 4일 이상 요양할 경우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2)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중 발생한 진찰 및 검사, 수술비, 재활치료비, 입원비, 간호 및 간병비 등을 지급

(3)산재 승인 전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먼저 부담하며, 산재가 승인 된 후 요양비를 별도로 청구하면 실무상 요양비 청구서 양식에 진료비영수증과 세부내역서 등을 첨부

2)휴업급여

(1)산재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2)산재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산재노동자가 4일 이상의 요양(입원, 통원)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적 성격의 급여

(3)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4)요양 기간 중이라도 취업을 하는 경우나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3)장해급여

(1)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을 끝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후유증이 남을 경우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2)의학적으로 장해의 수준과 내용에 대한 판단의 문제

(3)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 수에 평균임을 곱하여 지급

4)간병급여

(1)산재 근로자가 치유 되었음에도 이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간병비를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은 자에게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

(3)요양이 끝난 이후 장해상태가 1급 내지 2급의 중증장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5)유족급여

(1)근로자가 산재로 사망 시, 유족들의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2)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

(3)연금 지급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일시금 50%, 연금50%로 지급받을 수 있음

(4)유족보상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

6)상병보상연금

(1)산재로 2년 이상의 장기요양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휴업 급여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7)장의비

(1)업무상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2)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

8)직업재활급여

(1)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산재노동자 중 타직장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급

(2)장해등급(1-12급) 해당자 또는 장해등급 제12급 이상을 받을 것이 명백한 자 중에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직업복귀계획이 수립된 미취업자로서 타 법령 등 장해 12급 이상인 자 등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등으로 지급하는 급여

 

산재보험 | 의무가입 사업장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 알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막론하고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근로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 산재보험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1)상시근로자수 1인 미만 사업장

2)농업, 어업, 임업, 가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3)다른 법률에 의해 재해보상이 이뤄지는 사업장(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산재보험 | 보험료 납부

전액 사업주가 납부합니다.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에 포함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를 납부합니다. 즉, 산재보험은 국가가 아닌 사업주가 납입한 보험료로 운영이 됩니다.

 

산재보험 | 가입방법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1)홈페이지 전자신고

(1)사업장 회원가입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장 회원가입 클릭 - 사업장 회원정보 입력 후 공동 인증서를 들록하면 가입 완료.

(2)사업장 성립 신고 - 처음으로 신고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에 대한 성립신고서를 작성한 후 대표자 및 근로자에 대한 자격취득신고서 작성

(3)자격취득신고 - 근로자 채용 시 4대사회보험에 취득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4대사회보험 공통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하고자 하는 보험을 선택하여 개별 신고도 가능.

2)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서면신고

3)콜센터 문의 1588-0075

4)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5)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이 홈페이지에서는 근로자 채용시 가입해야하는 4대보험에 대해 일괄신고도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 신청

근로복지공단 - 고용, 산재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 민원접수/신고 - 요양신청 - One Click 산재상담 및 신청란을 통해전자 신청 가능

 

산재보험 |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개요

1.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의 설치 목적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

1)근거법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1항, 제96조 제1항

2)기금 설치 및 기금운용 개시 연도 : 2002년

2.주요사업내용 -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재해예방과 그 밖의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

1)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근로복지공단 및 산재의료원에의 출연

3)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3(재해 예방의 재원)의 규정에 의한 용도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1995.05.01.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적립금 계장설치

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출연, 기타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 운용

3.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운용특성

1)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금융기관 및 재정자금 예탁이나 유가증권 매입 등을 통해 관리함

(1)운용수익 :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목표로 하고 있음(시행령 제86조 2항)

(2)근거법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

4.조성재원

1)보험료(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징수)

(1)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를 보험화한 것으로 근로자는 부담의 책임이 없으며, 보험료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내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

(2)보험료율

-우리나라는 현재 1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기본으로 하되 2개별 실적요율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음

1.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총액의 비율(보험급여 지급률)을 기초로 산정하며, 산재보험 급여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별로 정해짐

2.개별 실적요율 -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재해를 줄이게 하게끔 하기 위해, 개별사업장의 재해발생 정도에 다라 산재보험료율을 일정범위 내에서 증가 또는 경감시켜 주고 있음

(3)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4)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5)기타 수익금

 

산재보험 | 산재보상 절차

1)요양

요양신청 - 요양 - 재요양(상병의 재발 및 악화)

2)보상

요양으로 인하여 미취업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 - 장해 및 간병 급여 - 유족급여 및 장의비

3)요양지원(치료)

재활특진(진찰요구) - 집중재활치료 - 재활인증 의료기관

4)재활서비스

맞춤형 통합서비스 - 프로그램별 재활서비스 - 재활지도 희망앱

5)의료

공단운영 의료기관 - 의료서비스 시범사업 - 공단운영연구소

 

 

 

산재보험 | 필요서류

1)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신청서 + 의사소견서 / 보험가입자 의견서

2)재해월 포함 4개월 분 임금대장

3)재해일 이전 1년분 임금대장(연차 수당 및 상여금이 있는 경우만 해당)

4)근로계약서

5)재해자 통장 사본

 

산재보험 | 마무리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는 해당지사로 연락하여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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