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 보험

4대보험 “건강보험” | 한번에 알아보기

by heonsso 2023. 7. 26.
반응형

소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 | 필요한 이유

의료비가 보장되는 보험 중 가장 기초는 실비보험이다. 실비보험은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병원비의 70-80%를 보장해 주고 있다.

암, 뇌, 심장질환 등 큰 병을 얻게되었을때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실비보험으로는 실질적인 병원비를 충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건강보험을 통해 부족한 의료비, 수술비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 참고자료

뇌, 뇌혈관 MRI검사,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보장됩니다.

<두통, 어지럼에 대한 뇌, 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기준 강화>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 어지럼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진료의의 판단에 의해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뇌질환 의심 두통

-내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번쩍이는 빛, 시야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극심한 두통

-기침, 배변 등 힘주기로 악화되는 두통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뇌질환 의심 어지럼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여기서 두통, 어지럼 증상으로 인한 MRI 검사 여부는 진료의를 통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급적 10월 1일 되기 전 두통 어지럼증 검사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0월 1일 이후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에 환자가 원하여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되었거나, 신경학적 검사 (예 :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합니다.

 

작은 질병, 상해 뿐만 아닌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의 큰 질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부담없이 보장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약 가입 시)

 

건강보험 | 마무리

부분들과 추가로 개인에게 맞는 자료들을 알아보신 미리 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