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 소개
일용근로자는 일용직이라고도 하며, 일자리의 일시적인 수요나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인력으로 고용됩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기간이 1일 또는 1개월 미만으로 제한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근로형태로 인해 상용근로자와는 다른 보험 가입 방법과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에 대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2)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3)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 실업급여 종류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연장급여 / 상병급여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
1)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꼭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보통은 직장에 직원으로 입사 후 근무할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을 넘어야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년) 일반적으로 180일은 1주 6일.
즉, 근무기간이 짧다면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받을 수 없다.
2)비자발적 퇴사
내가 원해서 하는 퇴사가 아니어야 한다. 자의로 그만둔 후 실업급여 신청 시 거절을 당한다.
3)재취업 의사
적극적인 취업하려는 활동 의사를 보여주어야 한다.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시기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 퇴직 후 다음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 퇴직 후 빠르게 신청해야한다.
고용보험 | 자진퇴사 실업급여 적용 가능한 경우
1)임금 체불
임금 체불이나 최저 임금 이하에 낮은 급여,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발적 퇴사에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다.(단, 고의적인 잘못으로 해고당한 경우 불가능 하다. Ex) 무단 결근 등))
2)회사의 재계약 거부
근로계약 만료 후 근로자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계약을 거부 후 퇴사할 경우 예외적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다.
3)질병으로 인한 퇴사
개인적 질병으로 퇴사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1)퇴사 전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2)질병으로 인해 휴직을 회사에 요청을 했지만 이를 거부한 경우
(3)휴직 요청 거부 후 다른 업무로 전환 신청을 했으나 거절한 경우
4)출퇴근으로 인한 퇴사
회사의 이전 또는 전근 요청을 받아 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가능하다. 통근시간 3시간 이상이란 개인 차량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 환승을 위한 도보 이동시간, 출근길 혼잡 정도를 반영하는 시간을 산정한다.
단, 3개월 이상 통근하는 경우 회사에서 기숙사, 통근버스 제공하는 경우 신청 불가.
고용보험 | 보험률
1)사업주 보험료율 : 실업급여 - 0.8% / 고용인정, 직업능력개발사업 : 규모별 0.25-0.85%
2)근로자 보험료율 : 실업급여 0.8%
고용보험 | 실업급여
1)구직급여
2)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 직업능력개발 수당 / 광역구직 활동비 / 이주비
3)연장급여 - 훈련연장 급여 / 개발연장 급여 / 특별연장 급여
4)상병급여
고용보험 | 실업급여 요건
1)구직급여
(1)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부하고
(2)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3)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4)(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5)(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의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2)상병급여
(1)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2)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3)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3)훈련연장급여
(1)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4)개별연장급여
(1)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5)특별연장급여
(1)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6)촉업촉진수당
(1)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 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 합병 도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2)직업능력개발 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3)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4)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고용보험 | 개인 취득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
고용보험에서 개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기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지원을 통해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크고 근로자 스스로의 직무능력 향상 노력을 유인하여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 근로자 수강 지원금 지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업 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훈련과정 검색 - 훈련상담 - 훈련수강
고용보험 | 실업자 훈련지원
고용보험에서는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훈련 지원에 대한 훈련비, 훈련 수당을 지원 하고 있으며 민간 훈련기관,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취업훈련을 실시 합니다.
고용보험 | 실업자 재취업 훈련지원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전액 국비지원이나 일부 훈련의 정부지원훈련비 초과분은 훈련생부담)와 훈련수당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 실업급여(구직급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금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조건 및 혜택
1)(근로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24개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1)(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
(2)(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
2)근로(노무제공)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고용보험 | 구직급여 지급액
1)(근로자)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1)(예술인, 노무제공자)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 x 소정급여일수
2)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 66,000원
3)구직급여일액(1일) 하한액: 근로자의 경우 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1)단, 이직 당시 하한액이 ‘19년 하한액보다 낮은 경우 ’19년 하한액을 하한액으로 함
(2)예술인, 노무제공자) 이직 당시 기준보수일액의 60%
고용보험 | 육아휴직급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 | 육아휴직급여 해당조건 및 혜택
1)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2)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이내 신청
3)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4)3+3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1)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2)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4)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고용보험 | 출산전후 휴가급여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 입니다.
고용보험 | 출산전후 휴가급여 해당조건 및 혜택
1)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 보험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지원
2)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30만원 한도, 다태아일 경우 120일, 840만원 한도),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45일)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
3)통상임금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고용보험 |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 미적용자 출산급여 해당조건 및 혜택
1)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2)요건확인 후 출산급여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3)유산·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임신기간 15주까지는 30만원, 16~21주는 50만원, 22~27주는 100만원, 28주 이상이면 150만원)
고용보험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 받고 휴가기간 중 최초 5일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해당조건 및 혜택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2)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
3)우선지원대상사업장 근로자
고용보험 | 구직등록
워크넷(WORK-NET)에 구직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의 전문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를 추천해드립니다.
고용보험 | 구직등록 해당조건 및 혜택
신청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워크넷을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넷을 이용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1)로그인
2)개인서비스
3)이력서 관리
4)이력서 작성
5)구직 신청
6)구직 인증
*실업급여 신청은 인터넷으로 완료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후 고용복지센터에 내방 후 실업급여 지급받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1)구직등록 확인증
2)이직확인서
3)4대보험 상실 보고서
고용보험 | 구직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고용보험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2)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4)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사업장의 이전
(2)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 | 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상한액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2)하한액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고용보험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1)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1)50세 미만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2)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2)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1)30세 미만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2)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3)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고용보험 | 구직급여 지급절차 | 지급절차 순서
1)실업상태인 경우 -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 주서야 합니다)
2)구직등록 -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3)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4)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1)불인정 - 실업급여 신청 불가 - 90일 이내 - 심사/재심사 청구
(2)인정 - 구직급여 신청(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 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구직활동
(2-1) 구직활동 | 급여지급 -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지급만료 - 미취업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 구직급여 연장지급 - (1)훈련연장 급여 (훈련기간중 직업능력개발 수당 지급) / (2)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됨)
(2-2) 구직활동 - (1)조기재취업(조기재취업수당) / (2)광역구직 활동시(광역구직활동비) / (3)취업으로 인한 이사(이주비)
고용보험 |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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