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노후, 장애, 유족 등의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 단,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국민연금 보험료 | 안내
가입.신고, 보험료 납부, 연금종류.청구, 예상연금 모의계산
국민연금 보혐료 | 문의
상담전화 1355, 고객상담실, 각 지사
국민연금 보험료 | 수령나이
1952년 이전 : 만 60세부터
1953-56년 : 만 61세부터
1957-60년 : 만 62세부터
1961-64년 : 만 63세부터
1965-68년 : 만 64세부터
1969년 이후 : 만 65세부터
-1960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현재 만 62-63세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수령이 가능하지만 1961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생일이 빠르더라도 만 62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년 생일이 지나야 수급을 개시할 수 있음.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 상한액” 상향조정
2023.07 - 2024.06까지 적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2023년 7월 1일부터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조정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등률 *(6.7%)을 반영한 결과로,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을 2023.07.01부터
상한액 553만원 ->590만원(+37만원) / 하한액 35만원 -> 37만원 (+2만원)으로 상향 조정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3만3,300원 인상
즉, 월59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3만 3,300원 오름.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7만 원에서 최고 590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됨.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7만 원보다 적으면 37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90만 원보다 많으면 590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함. (23.07.01월 기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는 사람
1)월 소득 590만원 이상 (217만 명)
2)월 소득 533-590만원 사이 (30만 3천 명)
3)월 소득 37만원 미만인 사람 (약17만 3천 명)
모두 265만 명 해당.
국민연금 보험료 | 수령 조건
가입기간 10년 이상일 것
신청일 기준 소득이 없을 것
-임의로 가입할 상황도 되지 않는다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적립된 연금은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으니 참고. (단, 반환 일시금으로 인한 수령 시에는 국민연금 재가입이 불가함)
국민연금 보험료 | 조기수령 제도
빠른 은퇴로 생계 활동 중단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 생계 안전을 위해 본래의 수급 개시 연령 대비 5년까지 앞당겨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수급 시기를 앞당기는 만큼 매월 지급받는 국민연금 n%씩 감액됨.
조기노령연금 수급시기에 따른 감액 비율
수급시기 -5년 / 감액비율 -30%
수급시기 -4년 / 감액비율 -24%
수급시기 -3년 / 감액비율 -18%
수급시기 -2년 / 감액비율 -12%
수급시기 -1년 / 감액비율 -6%
국민연금 보험료 | 조기연금 수령시 감액 지급률
조기연금 수령 시작시기(정상시기보다) / 지급률
1개월 미리 / 99.5%
6개월 미리 / 97%
1년 미리 / 94%
2년 미리 / 88%
3년 미리 / 82%
4년 미리 / 76%
5년 미리 / 70%
국민연금 보험료 | 수령방법
신청, 지급 - 절차에 따라 지급된다.
1)청구서 작성 및 지사에 제출
2)지사에서 접수된 서류를 검토 및 결정
3)결정 통지서 발송
4)금융기관에 급여 지급 의뢰
5)금융기관은 수급자 계좌에 입금
6)매월 25일 연금 수령
국민연금 보험료 | 신청
1)국민연금공단 사이트
2)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하여 청구
3)찾아가는 연금 서비스 신청 (방문하여 도와줌)
4)우편
5)팩스
6)전화 (1355)
국민연금 보험료 | 신청 필요 서류
-필수서류
1)노령연금지급청구서 (서명 또는 날인)
2)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3)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4)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5)수급권자 예금계좌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계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아래 서류도 필요함
1)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2)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국민연금 보험료 | 지급정지되는 경우
1)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본인이 지급정지 신청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 마무리
“국민연금”은 납부 기간을 늘리기 위한 정부 지원정책인 만큼 나중을 위해 가급적 가입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직을 하게 되더라도 미래까지 고려해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잘 고민하며 가입여부를 결정하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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