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지만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정부에서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득이 적은 국민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신청기간
상시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민취업지원제도 |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 신청절차
1)워크넷 등 다양한 사이트에서 구직 요청
2)신청서 제출
3)제출서류 심사 및 검토
4)등록완료
(접수 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수급자격 결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제출서류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1)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2)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3)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 접수기관
전국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형태
현금, 기타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대상, 선정기준
1)1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2)2유형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1,2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을 수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내용
1)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
2)지원내용
(1)취업지원(1,2유형 공통) :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소득지원(1유형)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6개일) 지원
(3)취업활동비용지원(2유형) :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 마무리
참하는 국민이 취직, 창업에 성공하면 150만원의 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회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이득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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