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전화문의
1)국토교통부 (1599-0001)
2)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3)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4)우리은행 (1599-0800)
5)국민은행 (1599-1771)
6)기업은행 (1566-2566)
7)농협은행 (1588-2100)
8)신한은행 (1599-8000)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제출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접수기관
1)국토교통부
2)주택도시보증공사
3)한국주택금융공사
4)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지원형태
현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지원대상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 - (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 - (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선정기준
1)지원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이하
2)연령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3)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
“17.5.11일 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7.12.29일 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8.5.31일 부터 연소득 6천만원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한정형 (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 선택가능.
단, 책임한정형 이용시 MCG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불가
-전입사실 확인 :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17.8.28일 신청완료 기준
대출실행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안 실거주 (단, 타당한 사유 확인시 2개월 연장가능, 위한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지원내용
1)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
2)대출금리 : 연2.15% ~ 3.00%(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3)금리우대
(1)다자녀 가구 0.7%p
(2)2자녀 가구 0.5%p
(3)1자녀 가구0.3%p
(4)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5)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
(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4)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우대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5)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6)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7)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8)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1.2%)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최고 4억원 이내(LTV, DTI 적용)
(1)일반 2.5억원 이내
(2)생애최초가구 : (미혼단독) 2억원, (일반) 3억원
(3)2자녀, 다자녀 가구 4억원
(4)신혼가구 연 4억원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80%를 적용)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중식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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