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국비지원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필요한 역량개발이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한 장으로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대상
국민 누구나
-하지만 지원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1)현직 공무원, 사랍학교 교직원
2)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3)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4)우러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3)우러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6)만 75세 이상인 사람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 신청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신청기간 - 상시신청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 | 선정기준
1)직업 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우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내용
1)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2)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됩니다. 최소한의 자비 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의 계죄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한도
1)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 등
2)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만원 지급(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 이상 시)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국민내일배움카드 |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부터 5년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끝나면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 추가 지원 대상자
1)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2)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3)고용위기지역 및 특별 고용지원업종 종사자
4)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 구비서류(제출서류)
1)신분증
2)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3)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4)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국민내일배움카드 | 사용처
1)전문 훈련기관에서 받는 오프라인 교육과정(집체훈련)
2)온라인 교육과정(원격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금 활용
HDR-net 사이트를 통해 듣고자 하는 교육 신청하기
국민내일배움카드 | 훈련비 지원률
1)일반 참여자 45-85%
2)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특정계층) 80-100%
3)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청.중장년층) 50-85%
4)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72.5-92.5%
원활한 훈련참여를 위한 훈련장려금 지급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 훈련장려금 지급요건
1)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2)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3)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안내 | 훈련받는 동안 생계가 걱정된다면?
(구직자 및 근로자와 기업(사업주)들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프로그램)
국민내일배움카드 | 훈련 지원대상자
1)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자(*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제외)
2)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3)무급 휴직자 :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중인 자
4)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1)이미 대부한도액까지 대부를 받은 사람, 다만 대부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예외
2)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3)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
4)신용보증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등)
국민내일배움카드 | 훈련 지원요건
1)소득요건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2)대부대상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
(인터넷원격훈련의 경우 개별 훈련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 합산 훈련 시간이 140시간 이상)
(1)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2)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4)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5)「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6)「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2주이상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수 있고, 훈련잔여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
※ 훈련과정의 확인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www.hrd.go.kr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www.jobgohrd.or.kr
국민내일배움카드 | 훈련 대부요건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중복불가 서비스 - 실업급여 수급
국민내일배움카드 | 훈련 주요내용
1)월 단위 200만원(1인당 1,000만원 한도*) 한도
2)연리 1%(신용보증료별도)
3)최대3년 거치 최대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월 최대 200만원(1인당 2,000만원) 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 훈련 개인별 신청기한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며 신청일 현재 훈련잔여일수가 15일 이상
※ 재원부족등의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국민내일배움카드 | 훈련 구비서류
1)주민등록등본
2)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3)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만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 - 만20세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4)근로계약서(비정규직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근로자에 한정함)
5)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 | 마무리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교육훈련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열정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학생이라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하나의 기술 개발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임을 마음 속 깊이 각인 시키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자기개발하며 멋진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 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4대보험 “건강보험” | 한번에 알아보기 (0) | 2023.07.26 |
---|---|
4대보험 "국민연금" | 한번에 알아보기 (0) | 2023.07.26 |
“국민취업지원제도” | 한번에 알아보기 (0) | 2023.07.25 |
"근로, 자녀장려금" | 한번에 알아보기 (0) | 2023.07.25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한번에 알아보기! (0) | 2023.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