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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자격증 “청소년상담사” | 한번에 알아보기

by heonsso 202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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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담사 | 소개

국가전문자격의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에는 1,2,3급 총 3개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자격증으로 심리학 분야에 해당되는 자격증입니다. 각 급당 차이점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대학을 진학하지 않으신 분들 중 자격증을 따기 위해 가장 먼저 가져야할 부분은 학점은행제를 통한 심리학 학위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취득을 하여야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심리학 분야를 말씀 드렸으며, 다양한 사회복지학, 청소년학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 직업 개요

청소년 상담사란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 실무경력 및 기타 자격을 갖추어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를 마친 자로서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교부 받은 자를 말합니다.

 

청소년 상담사 | 수행직무

청소년 상담기관인 한국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 시.도 청소년 종합 상담센터, 시.군.구 청소년 상담센터를 비롯하여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관, 사회복지관, 청소년 쉼터, 청소년 관련 복지시설 및 청소년 업무 지원부서 등에서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 생활의 지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 환경의 정화활동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청소년 상담사 | 실시기관

-필기시험 시행, 응시자격서류 심사, 면접시험 시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시험 연수, 자격증 교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 (http://www.youthcounselor.or.kr/)

 

청소년 상담사 | 3급 응시자격

1)동일 분야 4년제 학사

2)동일 분야 2년제 + 2년 실무 경력

3)타 분야 4년제 + 2년 실무 경력

4)타 분야 2년제 + 4년 실무 경력

5)고등학교 졸업 학력 + 5년 실무 경력

6)1-4번까지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청소년 상담사 | 시험과목 및 배점

1급 (5과목)

1)필수 3과목

(1)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2)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3)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2)선택 2과목

(1)비행상담

(2)성상담

(3)약물상담

(4)위기상담

-필기시험 : 과목당 25문항

 

2급 (6과목)

1)필수 4과목

(1)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2)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3)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4)이상심리

2)선택 2과목

(1)진로상담

(2)집단상담

(3)가족상담

(4)학업상담

-필기시험 : 과목당 25문항

 

3급 (6과목)

1)필수 5과목

(1)발달심리

(2)집단상담의 기초

(3)심리측정 및 평가

(4)상담이론

(5)학습이론

2)선택 1과목

(1)청소년 이해론

(2)청소년 수련활동론

-필기시험 : 과목당 25문항

 

청소년 상담사 | 합격기준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면접시험 - 면접위원(3인)의 평가점수 합계가 모두 15점 (25점 만점) 이상인 사람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응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 일 경우 필기시험을 불합격 처리합니다.

 

청소년 상담사 | 응시수수료

청소년 기본법 제62조 제1항

1차 : 26,000원

2차 : 16,000원

 

청소년 상담사 | 1급 2급 상담 실무경력 인정기준(1년간 기준)

상담유형 - 실시경력

1)개인상담 - 대면상담 50회 이상 실시

2)집단상담 - 24시간 이상 실시

3)심리검사 - 1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청소년 상담사 | 3급 상담 실무경력 인정기준(1년간 기준)

상담유형 - 실시경력

1)개인상담 - 대면상담 20회 이상 실시

2)집단상담 - 6시간 이상 실시 또는 참가

3)심리검사 - 3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위와 같이 1급 2금 3급과 같이 관련서류가 증빙될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또한 내담자는 청소년, 학부모, 지도자, 일반인 등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경력을 모두 만족할 경우 1년 경력으로 인정하는데 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상담 : 대면 개인상담 경력 (전화 상담, 인터넷 상담 해당 없음)

-집단상담(집단원 5명 이상)

  1,2급 : 비구조화 집단상담, 구조화 집단상담을 지도자(리더, 코리더)로서 실시한 경력

  3급 : 비구조화 집단상담, 구조화 집단상담, 집단상담 관련 워크숍에 실시(리더, 코리더) 및 참가 (실시도 포함)한 경력

-심리검사 : 1,2,3급 전국 표준화검사와 투사검사

 

청소년 상담사 | 상담 실무경력 인정기관

다음에 제시된 기관에서 (정규직, 임시직, 파트타임 등으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력입니다 (단, 3급의 경우 집단상담 참가 경력도 인정됩니다)

1)청소년 단체(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

2)청소년 상담복지 센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3)청소년 복지시설 : 청소년 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31조)

4)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5)각급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 각종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6)청소년 상담사 자격거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정부기관 / 공공상담기관 / 법인체상담기관 및 민간상담기관) 자세한 사항은 밑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상담사 | 정부기관, 공공상담기관, 법인체상담기관

예시)법무부(보호관찰소, 소년원), 고용노동부(진로상담센터), 보건복지부[(아동학대예방센터, 종합사회복지관(상담업무)], 국방부(군상담 부대 및 기관), 여성가족부(성폭력 상담 센터), Wee프로젝트 (Wee스쿨, 클래스, 센터) 등

*민간상담기관 : 상담기관으로서 관할관천엥 신고 또는 등록을 필한 후 상담활동(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상담교육 등)의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상담기관으로 [비영리 법인 : 고유번호증, 민간상담기관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의 단체명, 업태, 종목에 “상담, 심리, 치료, 정신의학”이 명시된 기관은 인정 -> 인정여부 결정을 위해 기관실사 및 자격검정위원회에 회부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 1급 2급 3급 시험정보

3가지의 자격증은 시험일자가 모두 같습니다.

1)필기시험 원서접수 : 2023년 8월 14일(월) - 2023년 8월 18일(금)

2)필기시험 : 2023년 9월 23일(토)

3)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23년 10월 35일(수)

4)응시자격 서류제출 : 2023년 3월 4일(월) - 2024년 3월 13일(수)

5)실기시험 원서접수 : 2023년 11월 13일(월) - 2023년 11월 17일(금)

6)실기시험 : 2023년 12월 11일(월) - 2023년 12월 16일(토)

7)합격자 발표 : 2023년 12월 27일(수) - 2024년 6월 1일(토)

 

청소년 상담사 | 마무리

개인에게 필요하거나 자세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q-net.or.kr 사이트로 이동 자세히 궁금증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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