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 소개
이 자격증은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손해 발생을 확인하며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산정하고 관련 서류작성, 제출 대행 업무를 합니다. 사고 발생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 분석하며, 보상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보상협상사무원의 보고서를 조사하고 유사한 보험사례나 판례들을 검토합니다.
손해사정사 | 종류
1)재물 - 보험사고로 인한 재물과 관련된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자동차사고 제외)
2)차량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3)신체 -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4)종합 - 상기 제물, 차량, 신체 관련 손해액 사정
손해사정사 | 수행업무
1)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2)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3)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서류작성, 제출 대행
5)손해사정업무 수행관련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손해사정사 | 진로 및 전망
1)손해사정법인 설립
2)독립 손해사정업 영위
3)보험회사(손해보험, 생명보험)의 취업
4)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 보험관련 공공기관으로 진출
5)기타 법인 손해사정업체 취업
손해사정사 | 시험안내
1)시행기관 : 금융감독원
2)응시자격
(1)1차시험 :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2)2차시험 :
-당해년도 및 직전년도 해당분야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95년 이전 제1차 시험 합격자 포함)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신체), 화재보험협회(재물), 손해사정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타 종목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재물, 차량, 신체)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제2차 시험 접수 전에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
-종전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1종-4종)
손해사정사 | 응시자격
1차시험 :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에 관한 일체 제한이 없음
2차시험 :
1)당해년도 및 직전년도 해당분야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95년 이전 제1차 시험 합격자 포함)
2)보험업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신체), 화재보험협회(재물), 손해사정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3)타 종목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재물, 차량, 신체)
4)종전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1종 - 4종)
손해사정사 | 1차 시험 면제제도
1)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손해사정사(재물, 차량, 신체)가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 필요)
3)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손해사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자
4)손해사정사가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
5)2014년도 개정 전 종별(1종-4종)손해사정사(전환손해사정사)는 2018년까지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시한 제2차시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면제합니다.(다만, 면제과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과목에 응시할 경우, 이를 전체 응시과목 평균점수 산출에 산입합니다.)
손해사정사 | 시험방법
1차시험 시험과목 - 선택형(객관식 4지 선택형 택1)
1)재물
(1)보험업법
(2)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3)손해사정이론
(4)영어(공인시험으로 대체)
2)차량
(1)보험업법
(2)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3)손해사정이론
3)신체
(1)보험업법
(2)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3)손해사정이론
-비고 : 재물손해사정사의 제1차시험 과목 중 영어는 공인 영어시험으로 대체됩니다.
2차시험 시험과목 - 논문형(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
1)재물
(1)회계원리
(2)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3)책임, 화재.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2)차량
(1)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2)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3)신체
(1)의학이론
(2)책임보험.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3)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4)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손해사정사 | 합격기준
1차 시험 -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발생하면 합격할 수 없다.
2차 시험 -
1)절대평가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하며, 절대평가에 의한 합격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 상대평가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2)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3)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손해사정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 득점이 높은 사람붕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4)손해사정사의 선발예정 인원은 전환 응시자를 제외하고 일반 응시자에게만 적용한다.
5)전환응시자에 대한 합격결정은 응시한 매과목에 대하여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전체 응시과목 평균 점수가 일반응시자 중 합격자의 최저점수(평균점수)이상을 득한 경우에 합격자로 결정한다.
손해사정사 | 응시료
1차 시험 : 30,000원 / 2차 시험 : 50,000원
손해사정사 | 시험일정
23년 9회 2회차 추가접수 기간 : 8월24-25일 / 시행지역 : 서울, 부산, 대구, 이넌, 광주, 대전 / 시험일정 : 9월 2일(토) / 합격자 발표기간 : 11월 22일(수)
손해사정사 | 시험과목 및 배점안내
1)제1차 시험
(1)상법 보험편 (2)농어업재해보험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 재해보험법 시행령, 농어업재해보헙법 시행 규칙) 및 농림촉산식품부 장관이 고사하는 손해평가 요렁을 말한다) (3)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2)제2차 시험
(1)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2)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지론과 실무
손해사정사 | 마무리
개인에게 맞는 자세한 사항은 여러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차시험은 비록 기간이 지났지만 9회 2차 시험을 도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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